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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분 쪼개기' 처리방침 강화
입력 2008-01-17 12:15  | 수정 2008-01-17 12:15
서울 용산구는 일명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 방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달부터 2년간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호당 기준전용면적 기준전용면적 40㎡ 미만에 대해선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 가운데 일명 '지분 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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