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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초저금리 고수익의 그림자…투자 기본부터 지켜야”
입력 2016-10-28 13:38 

#직장인 윤 모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었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자영업자 김 모씨도 평소 활동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초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덤벼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윤 씨와 김 씨가 투자를 하기 전에 해당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만 들여다 봤더라도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며, 증권신고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투자 시 기본적으로 어떤 공시 사항들을 챙겨봐야 할까.
◆ 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기업…뭔가 수상한게 있다”
먼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수상한 경영활동들을 하고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면 대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사업영역이 확대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상태가 불안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 분기나 반기별 사업보고서를 열어 ‘주주에 관한 사항란에 있는 ‘최대주주 변동현황 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는 회사 중 상장이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13%에 그친 반면 최대주주가 2번 이상 바뀐 회사는 전체 106곳 중 54곳(51%)이 상장 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처분을 받았다.
◆ 임직원 ‘횡령·배임 기업도 사업보고서에서 반드시 체크”
회사 또는 임직원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도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을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가운데 25곳이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참고로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 공모 보다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 늘어나면 조심해야”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 시 보다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모는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사모는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해 자금을 조달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없이 자주 변경될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어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많이 받은 기업은 위험도 커져”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된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됐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하다.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이상 정정된 경우 적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며,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비상장주 투자 등 ‘고수익=고위험 절대 명심해야”
비상장 주식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권유를 받으면 ‘고수익이라는 달콤함과 함께 고위험의 싸늘한 그늘도 함께 고려하는 게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세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규정상 비상장회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요소, 사업내용 등의 관련 공시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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