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진석 대표 "우병우 국감 불출석 고발 의결…위증죄는 사실확인 필요"
입력 2016-10-26 15:58 
우병우 고발 의결 / 사진=MBN
정진석 대표 "우병우 국감 불출석 고발 의결…위증죄는 사실확인 필요"



여야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건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당시 증인들의 위증 여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고발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감을 총괄해 준비한 이원종 비서실장의 말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류와 잘못이 있었다"며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 여야 간사들이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하고, 위원장도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위증죄로 고발하거나, 만약에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에 속한다"며 "제대로 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 업무현황 보고를 조속히 소집하고 고발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위증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면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11월2일 예산 심사 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그때 이 실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고발을 결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며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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