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안 만나 줘”…중학교 동창 성폭행 30대 징역형
입력 2016-10-26 14:00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오후 7시께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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