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운영위, 우병우 고발 의결…만장일치 가결 선언
입력 2016-10-26 10:19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우병우 고발 의결…만장일치 가결 선언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