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주고받은 자 모두 처벌
입력 2016-10-26 10:07  | 수정 2016-10-26 13:49
【 앵커멘트 】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이 맞다면, 이런 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법조계에선 최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 인터뷰 : 박관천 / 전 청와대 행정관 (지난 4월)
- "박지만 회장도 저를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문건을 함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됐지만, 결국 비밀누설만 인정됐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최순실 파일 건도 박관천 전 행정관 사례와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서는 모두 일종의 '초안' 단계.

정식으로 등록된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가능합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은 성격상 기밀인 만큼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처벌의 대상!

문서를 건네받은 최순실 씨는 비밀누설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문서를 건넨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이라면 재직 중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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