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대, 사제총 시험발사 해봐…계획 범행 결론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씨가 폭행과 살인 모두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폭행 피해자인 부동산업자 이모(68)씨 및 성씨 형과 누나 등 주변인 진술, 성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씨에게 망치로 맞은 이씨는 성씨와 8월께 전기계량기 분리와 화장실 사용 등 문제로 2∼3차례 대화를 나눈 것 외에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대화도 성씨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사이에 두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씨는 자신이 느끼기에 이씨가 자신을 흘겨보는 등 기분 나쁘게 쳐다봤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 총기와 망치를 들고 이씨를 찾아가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씨는 또 경찰 관련해서도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러면 총격전을 벌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이었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계획 범행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성씨는 범행 일주일 전에 중랑천변에서 사제총기를 시험 발사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성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정신병 진료 전력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러들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보류했습니다.
경찰은 "성씨 형과 누나가 성씨가 사회에 있을 때는 정신병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좀 이상해졌다고 말했다"며 "병원과 교도소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확보하는 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갈 때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알아냈고 재료는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구매했다고 한 발언을 계속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북서는 26일 현장검증을 한 후 27일에는 총기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성씨가 경찰 조사 도중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경찰은 "압수물을 넘겨준 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고 이미징을 뜬 상태라 증거 인멸 등 상황은 있을 수 없다"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누군가를 해친 것도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씨가 폭행과 살인 모두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폭행 피해자인 부동산업자 이모(68)씨 및 성씨 형과 누나 등 주변인 진술, 성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씨에게 망치로 맞은 이씨는 성씨와 8월께 전기계량기 분리와 화장실 사용 등 문제로 2∼3차례 대화를 나눈 것 외에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대화도 성씨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사이에 두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씨는 자신이 느끼기에 이씨가 자신을 흘겨보는 등 기분 나쁘게 쳐다봤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 총기와 망치를 들고 이씨를 찾아가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씨는 또 경찰 관련해서도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러면 총격전을 벌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이었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계획 범행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성씨는 범행 일주일 전에 중랑천변에서 사제총기를 시험 발사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성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정신병 진료 전력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러들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보류했습니다.
경찰은 "성씨 형과 누나가 성씨가 사회에 있을 때는 정신병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좀 이상해졌다고 말했다"며 "병원과 교도소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확보하는 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갈 때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알아냈고 재료는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구매했다고 한 발언을 계속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북서는 26일 현장검증을 한 후 27일에는 총기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성씨가 경찰 조사 도중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경찰은 "압수물을 넘겨준 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고 이미징을 뜬 상태라 증거 인멸 등 상황은 있을 수 없다"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누군가를 해친 것도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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