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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앞두고 업계 시끌
입력 2016-10-24 18:08 

[본 기사는 10월 24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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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연기금투자풀 자금을 잡기 위한 자산운용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업계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다. 올 3월 기획재정부는 현재 복수로 운영 중인 주간운용사의 지위기간이 만료되면서 주간운용사를 재선정하기 위한 기준안 마련에 나섰는데, 평가 방식이 특정 운용사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업계 반발을 사고있는 것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는 연기금투자풀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지위 유지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5일 새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 삼성자산운용이 16년간 연기금투자풀 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14년에 복수 운용체제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 중이다. 내년엔 삼성자산운용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추가로 주간운용사 재선정 작업이 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자산운용업계에선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정안의 세부 평가 항목 중 ▲주간운용사의 자회사 실적을 합산해 정량평가에 반영 ▲해외펀드 평가 시 운용 방식 고려 없이 선진국과 신흥시장으로만 나눠 평가 ▲국토부 및 노동부 등의 전담운용기관 수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되 연기금투자풀 수탁 실적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에 반발하고 있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 운용사의 경우 내년 중 분사를 통해 일부 운용부분을 100% 자회사 형태로 독립시킬 예정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용사의 자회사인 또 다른 운용사의 실적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상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은 법상 하나의 법인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법인인 자회사의 실적을 평가에 넣는 것이 부당하다는 해석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는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를 통해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에 의해 문제제기된 바 있다. 이로인해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내부 법률검토는 물론 유력 법무법인의 유권해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2년 전 국토부 전담운용기관을 뽑을 당시 기재부의 연기금투자풀 운용사들은 입찰에서 명시적으로 배제시켰다”면서도 이번엔 오히려 국토부나 노동부 등의 운용사로 활동 중인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14년 당시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전담운용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반면 현재 국토부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연기금투자풀 운용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운영회 안건으로 사전 심의 때 논의된 내용들이 업계에서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고, 당시 사전적으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평가 안을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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