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추가 보상안 발표…‘갤S8·갤노트8` 교환시 갤S7 할부금의 50% 면제
입력 2016-10-24 16:38  | 수정 2016-10-25 17:07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갤럭시 S7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추가 소비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 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1년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년 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을 원하는 경우 내년 2~3월 잔여 할부금 약 18개월치 중 6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갤럭시 S8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내년 8~9월 나올 갤럭시노트8을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금 약 12개월치를 전부 면제받고 해당 기기를 받을 수 있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우선 신청하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 혜택도 두 차례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권고했듯이 갤럭시노트7 고객들은 안전을 위해 빨리 제품 교환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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