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공정위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양방의료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더욱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보건복지부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월·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한데 이어 10월 23일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되어감에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회,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한의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만이 지난 70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생각에 경도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력·발전을 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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