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3월 귀국 지연 사고 낸 아시아나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입력 2016-10-24 13:36 

지난 3월 태국 방콕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 출발이 최대 22시간 지연돼 50여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 40분 출발하기로 했던 태국 방콕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 OZ742편 승객 76명이 해당 항공편의 운항 일정이 기체 결함 발견과 안전 정비를 이유로 항공기 정비를 마친 다음 날 오후 11시 20분으로 변경돼 최대 22시간씩 귀국이 지연되는 피해를 봤다는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정결정에 따라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같은 피해를 본 승객은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정에 참가하려면 11월 7일까지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집단분쟁조정은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을 때 진행된다.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