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개헌 전격 제안…향후 절차는?
입력 2016-10-24 11:17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헌 절차를 명시한 헌법 제128조~130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으로 151명 이상이 발의해야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가능토록 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개헌이 이뤄져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의결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개헌이 이뤄진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바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거부권은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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