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인과 있던 남성의 '알몸' 촬영은 "정당행위"
입력 2016-10-24 11:10  | 수정 2016-10-24 14:22
【 앵커멘트 】
누군가의 알몸을 촬영할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애인과 알몸으로 함께 있던 남성을 촬영한 거라면 문제가 다르겠죠?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38살 김 모 씨는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합니다.」

「동거 중인 여자 친구가 30대 외딴 남자와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던 겁니다.」

「잠에서 깬 남성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김 씨는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했다며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김 씨는 알몸 촬영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됩니다.

「재판부는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해명도 없이 도망가려는 남성에 대해 알몸을 촬영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정당행위라며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남성에게 저지른 폭행과 각서 강요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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