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DB생명, 한달만 가입해도 원금 보장하는 저축보험 출시
입력 2016-10-24 09:36 

KDB생명은 가입한 지 한달이 지나면 언제든 중도해약해도 원금 손실없이 보험료 원금 전부를 돌려주는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생긴 이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가하는 만큼 가입 1개월 후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납입완료시 최고 1.8% 추가 보너스율을 적용한다.
5년 납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되고 필요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월 3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2·3·5·7·10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홈페이지(https://direct.kdblife.co.kr)에서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70-4141)로 하면 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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