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 철퇴…“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마”
입력 2016-10-24 09:18  | 수정 2016-10-25 09:38

한의사 의료기기 거래 여부에 개입해온 의사단체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 등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1억3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한 뒤 제재해왔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이유를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의사단체 이외에 각종 이익집단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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