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카드 보증금 430만 원 빼돌린 역무원 해고 정당"
입력 2016-10-24 07:17 
지하철 승객이 두고 간 일회용 교통카드를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돌려받아 2년간 4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역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역무원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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