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 늑장공시 사유…대규모 손배소 첫사례
입력 2016-10-21 16:15  | 수정 2016-10-21 19:47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소액소송은 늑장 공시를 이유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최초의 대규모 소송 사례이기에 증권업계 및 법조계는 재판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공시를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상장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전부 상장사의 허위 공시나 내부자거래 또는 주가조작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소속의 증권전문 변호사는 21일 "상장사들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공시를 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원칙'(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률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정한 시간에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향후 상장사의 주주보호의무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경우 △늑장공시와 소액주주의 주식 매수 간 인과관계 △늑장공시가 한미약품 주가 하락에 끼친 영향 △손해배상액의 시기 및 액수 산정 등이 한미약품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한미약품 측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이미 8월 23일에 알고도 한 달간 기존 공시를 정정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의 매수를 유인했다"면서 "공시 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주식을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의 차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한미약품 측에 요구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김앤장을 소송대리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소액주주와 법적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증권 관련 소송의 특성상 피해액 산정이 명확하고 이해당사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약품이 소액주주 측의 피해를 얼마나 배상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한미약품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포착하고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기술계약을 담당하는 한 여직원이 회사가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하기 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만일 조사 결과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한미약품 측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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