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계약하거나 수금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서 제외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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