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입주시 아파트값 안오르면 환불"
입력 2008-01-15 16:20  | 수정 2008-01-15 16:20
아파트 미분양 타개를 위해 청약조건으로 입주할 때 집값이 분양가보다 최소한 3천만원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집값을 돌려준다는 이색 마케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체는 지난해 12월에 분양한 수원 화서역 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해 입주시 일정금액이 오르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원금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최근 분양 계약후 집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계약에 나서지 않는 수요자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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