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4년 인천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계약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선거홍보물제작업자, 유세차량 임대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고,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선거연락소장 인건비 9100만 원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허위회계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 사이 선거사무장, 시교육청 행정국장, 측근 등 3명과 공모해 인천 모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회계보고 누락, 뇌물 수수가 별개가 아닌 선거 과정과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전 재산이 -1억 원이던 이 교육감은 기업인에게 선거자금을 빌리면서 선거 후 빚이 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3억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다. 검찰은 변제 3억 원도 이 교육감과 선거사무장, 시교육청 행정국장, 측근이 공모해 받은 뇌물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3억 원이 변제된 사실에 대해 (공모자로부터)‘다 해결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런가 보다 했지 어떻게 무슨 돈으로 갚은 것인지는 묻지 았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전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거후 남은 빚 규모 돈을 빌려 갚겠다”3억원을 빌려준 사람이 재촉하는데 어떡할까요” 정도만 보고를 받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교육감은 다른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감의 구속수사를 장담했던 검찰은 법원이 두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하면서 마지막 카드로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범 구속 기간내 재판을 종료해 이 교육감의 남은 임기 수행을 견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교육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승기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자들이 ‘내 일도 아닌데 내 의지로 돈을 받았겠느냐며 이 교육감의 공모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교육감의 모르쇠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로 받은 3억원 가운데 일부 배달사고가 났다면 피의자들이 교육감을 팔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 사안은 공모자들이 한푼도 받지 않고 이 교육감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면서 선출 공직자 가운데 이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교육감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24명의 참고인 들이 법정에서 회유 받을 가능성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수사 필요했다”면서 징역 10년형 이상 구형이 가능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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