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봉 4천만원, 근소세 연 19만원 감소
입력 2008-01-15 15:25  | 수정 2008-01-15 18:34
올해부터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19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또 음식업도 가업상속시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개정된 세법 시행령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매달 19만 3천원에서 17만 7천원으로 만 6천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19만원의 돈이 월급에서 덜 떼어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원천징수액이 너무 많았는데 매달 적정세금을 부과하게됐다."

아울러 연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가 내년말까지 연장됩니다.


이에따라 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연간 25% 줄어들게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현재 30개 업종에 음식점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상장기업의 경우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전통주가 주세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과실주 뿐 아니라 약주와 탁주, 청주같은 농민주는 물론 안동소주 같은 민속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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