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병으로 학교 내 사망…"유족급여 지급하라"
입력 2016-10-19 18:11 
지병때문에 학교 안에서 사망한 경우도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교에서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부산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병이 악화돼 학교 안에서 숨지면 유족급여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모 양은 지난 2014년 자율학습 중 화장실에 갔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학교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위로금만 주겠다고 맞서자 소송을 제기했씁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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