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구르미 그린 달빛'에 대해 '권고 조치'가 의결됐다.
1회 방송분에서 홍라온(김유정 분)이 남장을 하기 위해 가슴을 동여매는 장면이 그려진 가운데, 해당 장면을 미성년자가 소화하기엔 과한 노출이었다는 지적이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 미성년자 배우의 키스신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러한 민원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45조(출연) 1항과 6항(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연)에 따라 심의, 최종적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구르미 그린 달빛'에 대해 '권고 조치'가 의결됐다.
1회 방송분에서 홍라온(김유정 분)이 남장을 하기 위해 가슴을 동여매는 장면이 그려진 가운데, 해당 장면을 미성년자가 소화하기엔 과한 노출이었다는 지적이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 미성년자 배우의 키스신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러한 민원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45조(출연) 1항과 6항(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연)에 따라 심의, 최종적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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