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미수' 미군 항소심 무죄
입력 2008-01-15 10:50  | 수정 2008-01-15 10:50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와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주한 미군 베이즐 병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펠드맨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