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2년…'공연법' 아직 유명무실
입력 2016-10-18 19:40  | 수정 2018-01-04 13:44
【 앵커멘트 】
2년 전 일이죠.
국내 공연장 사고 중 최대 사상자를 냈던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기억나십니까?
공연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이후 '공연법' 개정법률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판교의 야외공연장,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서있던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른바 판교 참사 이후, 공연장의 사전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공연법이 개정됐습니다.

각 공연장 운영자가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해당 계획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한 공연장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신고 공연장 관계자
"특별시에 재난재해 대처계획 제출하세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더 심각한 건 각 지자체의 소방서 통보율.

지난 달까지 전국 공연장 가운데 소방서에 재해대처계획이 통보된 곳은 5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자체는 소방서에 각 공연장에서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미통보 지자체 관계자
- "아 우리가 그쪽에(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는 게 문구에 있나요? 이게 문체부나 안전처나 이쪽저쪽에서 막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 인터뷰 : 김정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연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우선 혼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문체부 간에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지 정하고…. 공연장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각 공연장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연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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