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협은행 12월 출범…신용분리 법안 마무리
입력 2016-10-18 17:39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수협은행의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은행의 독립과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바젤3)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회에서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회는 수협은행에서 나온 수익을 이용해 신용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수익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환할 방침이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 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3를 적용받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로 이뤄진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감안돼 3년간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고 바젤3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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