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장기보유 양도세, 최고 80% 공제 합의
입력 2008-01-15 04:35  | 수정 2008-01-15 04:35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고 80% 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선을 현행 45%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 측은 또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로 분류되는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