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軍 "기피 악용 가능성" vs 法 "종교는 헌법 권리"
입력 2016-10-18 17:26 
양심적 병역거부/사진=mbn
양심적 병역거부…軍 "기피 악용 가능성" vs 法 "종교는 헌법 권리"


국방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이달 초 이뤄진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며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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