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
입력 2016-10-18 16:51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의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판결돼 상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셈으로 병역법에 대한 손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88조)은 입영 불응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이 한법소원을 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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