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협력사 70여곳의 재고를 전액 보상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제조 물량을 맡기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이 갤럭시노트7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부품 재고들 물량을 전액 금전보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 둔 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에 들어간 반제품 형태 재고도 포함된다. 또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갤럭시노트7 관련 삼성전자 1차 협력사는 70여곳, 삼성전자가 부담할 보상액은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보유재고를 파악한 뒤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 17일 이런 내용의 보상안을 협력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 보상은 갤럭시노트7 단종 발표 당시 세웠던 비용 추산에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약 7조원 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또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에 부담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다른 스마트폰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가 투자한 갤럭시노트7 전용 설비는 향후 다른 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은 2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1차 협력사가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상이 2차, 3차 협력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매팀장(부사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 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들과의 상호 신뢰 구축과 상생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샵을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등 국외 통신사업자들이 갤럭시노트7 공급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로펌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국 등 국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을 맺을 때 제때 물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단말기가 단종될 경우 위약금을 받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두고 있다. 삼성이 밝힌 기회손실 7조 원 내에는 이 소송 가능성도 감안이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는 이런 계약조항을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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