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결제 거부 판치는데…처벌조항 있으나 마나
입력 2016-10-18 09:44  | 수정 2016-10-18 10:13

#서울에 사는 김모(27)씨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동차 부품 교체를 위해 방문 전 6만원 상당의 견적을 받고 방문했지만 정비를 받은 이후 카드를 내밀자 점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은 현금가로 말한 것이며 카드 결제를 하려면 수수료 6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대답을 들은 것. 김씨는 방문 전에 현금가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해당 정비업체는 원래 공임비는 기술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업체가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요구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장, 세탁소 등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감독주체인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를 운영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가맹 해지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된 신용카드 결제거부·부당대우 건수는 총 5094건이다. 이 가운데 카드 결제 거부 건수는 3486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1874건의 결제 거부 건이 접수됐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1회는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3회는 신용카드 계약해지가 된다. 그러나 지난해 카드 가맹점 가운데 신용카드 거래거절 1회 경고를 받은 곳은 58곳, 2회 경고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실제 카드 가맹이 해지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문제는 결제 거부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카드 가맹 해지 외에 제재 방법이 없지만 카드 가맹 자체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고를 받을 경우 각 카드사로 이첩해 카드사에서 해당 사실을 직접 조사한다”면서도 가맹 해지가 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대부분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금 결제 시 10~30%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자영업자는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면 부가가치세(10%)와 종합소득세(6~38%)를 탈루할 수 있고 카드수수료(약 1~2%)도 아낄 수 있다.
국세청 역시 신고·포상제도를 운용해 위법 행위를 한 가맹점에 주의 및 가맹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국세청과 협조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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