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금저축 月수령액 28만원 그쳐
입력 2016-10-17 17:47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향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8만원에 그쳐 국민의 노후 대비 수준이 미흡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가입자(건수 기준 41만992건)의 연금 수령액은 연간 1조3595억원이고,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월 단위 연금 수령액이 28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구분되는 연금저축상품은 5년이나 10년의 최저납입기간(2013년 3월 이후 가입 건 기준)이 경과하거나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 수령기간(6.4년)도 평균 기대수명(2014년 기준 82세)에 비해 짧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 월평균 수령액 역시 61만원으로 1인 기준 노후생활비(99만원)의 62%에 그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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