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M&A 중개망 통한 합병상장특례 첫 적용
입력 2016-10-17 10:38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에 비상장사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합병 상장이 KRX M&A 중개망을 통한 합병상장특례를 적용받는 첫 사례로, 내년 2월 합병상장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상장특례는 M&A 중개망 내의 우량 비상장기업이 스팩과 합병하는 경우 질적심사와 심사기간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우량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합병이 M&A 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 탐색 및 성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M&A 중개망을 통한 M&A 정보의 집적·교류에 대한 유용성이 재확인된 만큼 앞으로 M&A전문기관과 상장기업간 활발한 M&A정보 공유로 다양한 M&A 성공스토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거래소도 스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M&A컨설팅을 제공하고 M&A 정보 탐색 및 매칭을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