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입력 2016-10-16 17:11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직원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등 공공 분야 기관들이 주식 관련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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