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호회서 만난 女 강간·살해…60대男 '징역 30년'
입력 2016-10-16 11:25 
사진=MBN
동호회서 만난 女 강간·살해…60대男 '징역 30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 4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B(42·여)씨가 운영하는 진주시내 한 공부방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복부와 어깨를 찔렀습니다.

이어 완력 등으로 B씨를 제압해 강간한 뒤 전깃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수 년 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B씨가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올 3월 B씨 공부방에 찾아가 B씨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 살해 당일 상해사건 합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어 출혈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는 등 그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가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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