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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저리로 대부
입력 2008-01-14 10:35  | 수정 2008-01-14 10:35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연 1.3~1.5%의 금리로 학자금 전액이 대출됩니다.
노동부는 학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주거지나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등에 다음달 1일부터 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 1.5% 금리로 최고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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