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법원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중지·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한전 본사가 전남에 있어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맹 측은 전기사업법상으로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누진제 자체가 다른 종별의 소비자와 차별하는 문제, 누진의 단계와 배율의 문제 등이 부당해 이를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20여차례 누진제의 변경이 있었는데 비록 한전이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 기본법상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다.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최초 100kwh까지는 1단계, 그 이후부터는 100kwh씩 2~6단계로 나누고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단가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5배에 달한다.
연맹 측은 이런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만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어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산업용과 똑같이 쓰고도 최대 11배가 넘는 요금을 내는 이용자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만으로 에너지절약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에도 에너지절약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긴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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