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장뉴스] 이철희 의원 "군 영창제도 개선…김제동법 제정할 것"
입력 2016-10-14 16:02  | 수정 2016-10-14 16:10
이철희 의원 / 사진=MBN
[한장뉴스] 이철희 의원 "군 영창제도 개선…김제동법 제정할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 영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김제동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군인사법에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있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영창 입창은 병사의 징계로 규정돼 있어 간부는 제외된다"며 "병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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