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해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조작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범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보험사기 브로커 옥 모씨(26·여)와 관광객 김 모씨(26)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옥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필리핀 현지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허위 진단서를 필리핀 관광객이나 교민에게 제공했다. 현지에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였다. 이를 제공받은 관광객과 교민들은 허위로 질병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1억 5000여 만 원을 수령한 뒤 브로커와 현지인 의사 등과 나눠 가졌다.
이들은 보험 청구인이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보험 회사가 현지 확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옥 씨 등은 교민이나 관광객에게 접근해 서류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 손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또 다른 브로커 김 모씨는 아예 진단서를 위조해 교민들과 관광들에게 20~30만원을 받고 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민들과 관광객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손쉽게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유혹에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직 체포하지 못한 브로커 김 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들에 관해 첩보를 모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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