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신혼부부 주택' 하반기 공급
입력 2008-01-14 06:50  | 수정 2008-01-14 06:50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사항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약속한 공급규모는 연간 12만가구.


안정적인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한 이같은 공약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용으로는 현재 청약예금·부금·저축 등 3종류의 통장 외에 별도 통장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을 납부한 뒤 첫번째 출산후 일년 안에 장기 저리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급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초과 주택도 일부 공급할 지를 놓고 검토중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실제로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청약통장 가입 때 내집마련 희망시기와 희망지역, 희망주택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맞춤형 청약통장 제도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