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이젠 고객 안 만나고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입력 2016-10-13 16:28 

앞으로 고객은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 방문 없이 계좌를 더욱 쉽게 열 수 있게 됐다.
13일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고객은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앱을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은행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은행은 행정차지부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증 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등 4개 정보를 확인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신분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와,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과 협업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는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의 성능 점검을 거쳐 제2금융권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핀테크 시대에 국민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현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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