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사원 “레미콘 아스콘 구매계약 95% 담합 의심”
입력 2016-10-13 15:12 

공공기관이 레미콘·아스콘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지역별 조합 등과 체결한 구매 계약의 95%가 담합으로 의심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31건의 문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5년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95.6%에 달하는 88건에서 수량담합 또는 가격담합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 1월부터 레미콘·아스콘 입찰 시장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지역에서 조달청이 레미콘 관련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조합이 낮은 가격을, B조합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 A조합에 ‘밀어주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조합이 물량을 자의적으로 배정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 지역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C조합을 상대로 근거리 5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조합은 30㎞ 이상 원거리 업체 등 10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입찰자격이 없는 조합이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권역 내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인 조합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충남권·경남권 등 2개 권역 6개 조합을 표본 조사한 결과 6개 조합 모두 소속 업체의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조합원 숫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조작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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