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원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자금을 빼내는 신종 파밍(pharm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개인용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영시키고 피싱 사이드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밍 피해금액은 지난 6~7월 13억원에서 8~9월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예컨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한 사기범은 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됐으니 PC의 자금이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원격제어를 통해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돈을 빼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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