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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라운지] 은행권 인사 新풍속도
입력 2016-10-12 17:39 
은행권에서 퇴직 전후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인사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퇴직 전문인력을 일본 법인에 취직시키고 있고, 우리은행은 대출심사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우수한 심사역을 '임금피크제'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신인사제도를 구축했다.
1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 일본법인 SBJ(Shinhan Bank Japan)가 신한은행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진행해 IT(정보기술)·리테일 영업 경력자 두 명을 뽑았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신한은행 퇴직자 세 명을 경력직으로 뽑은 데 이어 두 번째다. 1차 채용 때 선발된 퇴직자는 50대 중반으로 심사·IT 등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 모행의 자회사에 재취업한 이들 퇴직 직원은 SBJ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SBJ는 1차 채용자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2차로 퇴직자를 또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의 다른 해외 법인들도 모회사 퇴직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높은 취업률과 임금 등을 감안할 때 금융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뽑기 쉽지 않은 반면 국내 퇴직자들은 재취업이 쉽지 않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재취업 길도 열어준다는 점에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효과적 대출심사 등을 위해 '전문심사역'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문심사역으로 선발되면 관련 부서에서 순환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면 프로 심사역, 마스터 심사역 등으로 단계적인 승급이 가능하다. 마스터 심사역으로 선정되면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예외 혜택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월급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퇴직 때까지 이전 임금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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