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에 재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는 이른바 ‘공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민간 재취업)는 상당부분 해소된 반면 자격 없는 ‘공피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로 재취업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근무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현재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임원 출신만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는데 직원도 같이 시스템에 등록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전문성 있는 공피아만 낙하산 형식으로 자회사에 갈 수 있게끔 하고 이마저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격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퇴직 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업무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취업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 상태다.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은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기관에서 꾸린 뒤 심사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심사행위가 ‘거의 요식에 가까워서 실제로 불허가 난 사례는 전무하다.
문제는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사업다각화라는 명분으로 출자회사를 대거 늘리면서 이들 재취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2015년 사이 23개 기관에서 213명의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직원이 대거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재부 검토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최소한 ‘무자격 논란을 빚은 공피아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성과평가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마련한 안인 만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공무원과 같이 이들의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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