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나이 먹으면 은퇴? ‘할배 은행원’ 뜬다
입력 2016-10-12 16:04 

은행권에서 퇴직전·후 직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인사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퇴직 전문인력을 일본 법인에 취직시키고 있고 우리은행은 대출심사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우수한 심사역을 ‘임금피크제 예외대상으로 분류하는 신인사제도를 구축했다.
1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 일본법인 SBJ(Shinhan Bank Japan)가 신한은행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진행, IT·리테일영업 경력자 2명을 뽑았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신한은행 퇴직자 3명을 경력직으로 뽑은데 이어 두번째다. 1차 채용때 선발된 퇴직자는 50대 중반으로 심사·IT 등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모행의 자회사에 재취업한 이들 퇴직 직원들은 SBJ직원들과 동일한 급여·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SBJ는 1차 채용자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2차로 퇴직자를 또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의 다른 해외법인들도 모회사 퇴직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높은 취업률과 임금 등을 감안할 때 금융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뽑기 쉽지 않은 반면 국내 퇴직자들은 재취업이 쉽지 않다”며 은행입장에서는 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재취업 길도 열어준다는 점에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효과적 대출심사 등을 위해 ‘전문심사역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문심사역으로 선발되면 관련부서에서 순환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면 프로심사역, 마스터 심사역 등으로 단계적인 승급이 가능하다. 마스터심사역으로 선정되면 만 55세 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예외 혜택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월급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퇴직때까지 이전 임금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심사역은 대출 리스크관리 첨병으로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영업점 등을 오가다 보면 승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때문에 심사역들이 경험을 충분히 쌓아 퇴직때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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