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로켓배송 무료배송 기준가 ‘1만9800원’ 기습인상
입력 2016-10-12 15:06  | 수정 2016-10-12 16:42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주문액을 2배 기습인상했다. 로켓배송은 일부 품목에 한해 쿠팡의 전문 배송인력인 쿠팡맨이 24시간 내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12일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별도의 공지 없이 전일 오전부터 로켓배송 가능 최소 주문액을 기존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2배 올렸다. 이에 따라 주문 금액이 1만9800원 미만이면 더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로켓배송 기준가격 인상이 사전안내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소비자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쿠팡 로켓배송의 기습적인 기준가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로켓배송 효율화 작업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앞으로도 최저가 제품을 정확하고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제품 자체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직 경쟁사의 무료배송 기준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말했다.
쿠팡은 이미 변경된 가격으로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가격 변경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쿠팡이 기준가를 올린 것은 지난 2014년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해 1조1337억원의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547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물류시스템과 로켓배송 개선 등 배송부문에 대한 투자가 적자의 9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로켓배송 한 건당 수천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상향했다는 분석이다. 무료배송이 포함된 정기배송 서비스 기준가는 기존과 동일한 9800원인 만큼 정기배송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팡은 이번 로켓배송 기준가격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출시는 아직 계획된 바 없지만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한 서비스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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