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1년이상 안쓴 카드 연회비 면제
입력 2008-01-13 12:50  | 수정 2008-01-13 12:50
오는 4월쯤 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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