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가 여성 넘어뜨려 추행·음란행위한 40대男 ‘징역 3년’
입력 2016-10-11 15:49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귀가 여성을 넘어뜨려 추행하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넘어뜨린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을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태 성향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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