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화재 희생자 평균 보상금 2억4천만원
입력 2008-01-12 21:45  | 수정 2008-01-12 21:45
이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측은 오늘(12일) 오후 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비를 산재보험금을 포함해 2억4천만원으로 한다는데 잠정합의 했습니다.
이천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3차 보상협상에서 양측은 보상비를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1인당 최저 1억4천500만원, 최고 4억8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뺀 뒤 근로가능연수를 곱해 배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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